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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3:5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앞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블랙 박스를 뜯어 밖으로 던지고, 실내 빈 차표시 등의 선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의 선을 끊어 버려 수리비 합계 3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04: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슈퍼’ 앞에서, D 등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꼰대 새끼야. 꼰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이 새끼야 배만 나오고 개새끼가 말이야.

네 가 경찰이 맞냐.

너 이 새끼 조심해 라 다음에 죽인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2부, 진료 확인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경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