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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7]

판시사항

타인의 사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이상 그곳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명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므로 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한을 가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변호사 2, 변호사 3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위 조항 단서 각호)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이상 그곳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명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제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니, 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실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 , 2항 , 제2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2항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 , 2호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골재채취판매사업은 원고들이 골재채취허가 명의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행하였고, 사업자등록 또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골재채취장인 울산시와는 멀리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을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등록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음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한 후,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라 이 사건 골재채취판매사업의 사업자는 원고들이고, 그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으로 볼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정부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골재채취판매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징수의 기회를 상실케 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니, 이점 원심이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6호증(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등록을 거부당하였다는 그 주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은 1984.경에 이 사건 골재채취판매사업과는 별개로 경남 울주군 (주소 2 생략)의 농지개량사업에서 생긴 골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울산세무서에 행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골재채취판매사업을 위하여 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들도 1986.9.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점을 자인하고 있으니, 위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심의 판단유탈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