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7. 26.자 변론요지서에서 경찰이 2016. 5. 17. 피고인 A를 체포하면서 행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 압수수색에 의한 압수물 및 이에 기초한 2차 증거인 각종 진술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새로이 나온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2016. 5. 17. 피고인 A를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사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6. 5. 19. 위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AB 쇼핑몰 플랫폼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AW(EB, 이하 AW) 또는 기타 입점자들이 올린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게임과 경매를 융합한 형태의 AB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경매 아이템 판매수익, 월정액 회원권 판매수익, 광고 수익 등 다변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