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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차례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54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