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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5가단301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X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X, Y, Z, AA, AB, AC, AD, AE, AF, AG, AJ, AL, AP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 B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함)

2. 피고 V, W(이상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AH, AI, AK, AM, AN, AO, AQ, AR(이상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관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11. 13. AS, AT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29.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별지

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1. 5. 11. AU, AV, AS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31.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피고 V, W는 위 AT의 상속인, 피고 AH, AI, AK, AM, AN, AO, AQ, AR는 위 AV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AW문중(이하 ‘소외 문중’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소외 문중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29. 11. 7. AX으로부터 매수하여 문중원인 위 AS, AT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1929. 11. 13. 위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은 1931. 5. 9. 매수하여 문중원인 위 AU, AV, AS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1931. 5. 11. 위 3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