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54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로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 중 일부 승소하였고[피고 A, 피고 B에 대하여는 각자 33,178,870원과 지연손해금 일부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33,078,670원과 지연손해금 일부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판결은 이러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반면, 오히려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원고는 종전 청구취지에 53,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였다)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다시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에서 원고의 확장한 청구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한 부분 및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7. 11.부터 2008. 7. 11.까지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B의 자(子)인 피고 A은 2008. 1. 2. 23:3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민락동에서 만가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