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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4. 0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E 일행을 향해 폭행을 하려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장 G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나는 인생 막장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G의 후두부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4. 01:16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영수증,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