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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07 2019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충남 예산군 B 도로부터 C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