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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25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E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 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하였고, 지적장애 2급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는 학생인 원고 A는 2008년 2학기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으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원고 B도 모두 2010. 및 2011. 사이에 E학교에서 주 1회 피고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여름 내지 같은 해 가을 일자미상경 위 학교 목공실에서 교사책상 옆 바닥에 휴대용 접이식 매트리스를 펴고 원고 A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고, 2011. 5. 중순 17:4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11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의 집 안방에서, 기능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방과후학습을 마친 원고 A를 귀가시키던 중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원고 A를 그곳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내지 같은 해

2. 겨울 일자미상경 목공수업 시간에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원고 B의 뒤에서 “좋냐 몸 만져도 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2011. 여름 일자미상경 오후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원고 B의 담임교사에게 구내전화로 목공실 청소를 시킬 테니 원고 B을 목공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 B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교실 바닥에 은색 돗자리를 깔고 원고 B에게 돗자리 위에 누워서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으로 원고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