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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16 2016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