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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11. 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에게 고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8라90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11. 19.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마737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3. 15.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넘겨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