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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색사거리에서 벌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C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견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2,090,0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16,21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