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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0 연수사우나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전농사거리 쪽에서 배봉고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연부조직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3,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2. 3.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0 연수사우나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