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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4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신종 유형이다.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범행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침입 절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적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