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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42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소외 주식회사 제이스틸(변경 전 상호 ‘참에스앤씨 주식회사’, 이하 ‘제이스틸’이라 한다)은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산 18 외 2필지(별지 목록 1 순번 1, 2, 3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위 각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별지 목록 1 순번 4, 5, 6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원고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해동’이라 한다)는 제이스틸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이스틸의 동의를 받아 원고 굿모닝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굿모닝’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이스틸은 2010. 3. 2. 및 2011. 9. 20.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제이스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제이스틸을 도급인으로, 원고 굿모닝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2009. 7. 17.자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이스틸을 도급인으로, 소외 엘포스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원고 굿모닝을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09. 9. 28.자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제이스틸을 도급인으로, 원고 해동을 수급인으로, 원고 굿모닝을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09. 12. 1.자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3) 제이스틸을 도급인으로, 원고 해동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6,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09. 12. 1.자 도급계약서 원고 굿모닝은 제이스틸로부터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