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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55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51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1. 5. 2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11. 25.로 정하였고, 2013. 3. 25. 피고 B에게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 B과 위 2,000만 원을 합한 6,200만 원을 2015. 3.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B은 위 돈 중 22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7. 30.부터 2013. 3. 27.까지 원고의 자녀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20,717,610원을 사용한 뒤 위 카드대금을 이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합계 80,517,610원(= 6,200만 원 - 220만 원 20,717,61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근거 피고 B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위 6,200만 원을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에게도 공동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위 대여금에 관한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에는 피고 B의 지장만 찍혀있을 뿐 피고 C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혀 없는 점, 증인 E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은 모두 원고에게서 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거나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