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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17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9.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한편, B는 2016. 1. 22. 그 소유의 아산시 C아파트 제104동 제1004호(이하 ‘1004호 아파트’라 한다)를 D에게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2. 17. D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처인 피고는 2016. 1. 28. 아산시 C아파트 제104동 제503호(이하 ‘503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2.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가 1004호 아파트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부채무를 제한 금액)은 적어도 7,400만 원이다.

B는 1004호 아파트를 매도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503호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503호 아파트의 매매대금과 대출금채무의 액수를 고려해 볼 때 B의 자금 9,000만 원이 503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인바, 위 9,000만 원은 B가 1004호 아파트 매도 수익 등으로 마련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B는 위 증여 당시(503호 아파트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2. 17.경) 무자력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B와 피고는 아산시 E아파트 801호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5. 12.경 이혼하기로 하였다.

B와 피고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마련한 1004호 아파트는 B의 모인 F의 거주지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