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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2 2016가단398

소유권경정등기 등

주문

1. 전남 보성군 F 답 1,289㎡ 및 G 답 50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4.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