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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31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6, 9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