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마시술소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 보일러실 바닥 배관 관통부분의 방수층 손상 및 슬래비 균열, 안마방 10호, 11호 방수층 손상, 바닥 난방보일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2층 피씨방 천장 및 벽 마감재가 오염되는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방수층 손상 등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2층 피해 부분의 보수비용 : 712,700원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나. 3층 누수 공사 방지 비용 원고는 3층 누수하자보수비 1,973,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고, 달리 그 지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누수원인을 다투면서 누수방지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만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피씨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겨 지속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 받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적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