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아파트 3 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주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부부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각 흉기인 부엌칼 1 자루( 칼날 길이 18cm) 와 과도 1 자루( 칼날 길이 12cm )를 바지 뒷주머니와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아래층인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부엌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손을 입으로 각 1회 물고 몇 초 동안 놓아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얼굴과 어깨 부분을 약 5~6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