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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5 2019가합6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C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4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등을 위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2층의 일부와 3층부터 7층까지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입점주 입점주라 함은 전유 부분에 실제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와 미입점 중인 구분소유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제12조(입점주의 의무)

1. 입점주는 다음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관리유지에 소유되는 관리비를 부담한다. 제14조(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리책임

2. 공용부분은 번영회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점주가 부담한다.

제18조(관리비 등)

2. 관리비의 산정 예산제동에 의한 관리비는 연간 총 예산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건물 총 평수(집합건물 관리대장상의 총 평수)로 나누기한 금액을 월 평당 관리비로 한다.

평당금액을 구분소유자의 구분평수(공용면적 포함)에 곱한 금액을 매월 입점주에게 부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관리규약은 입점주의 개별적 전기ㆍ수도 사용량, 전유부분의 용도와는 무관하게 전유부분의 면적만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 응하지 아니한 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