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9 2015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9:25경 제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54세)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