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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3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10.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한편, 2012. 12. 20.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카드론으로 대출 받는 등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2014. 4. 8.까지 발생한 B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채무는 총 28,650,919원(= 원금 21,876,097원 지연손해금 등 6,774,822원)이었고, 2014. 9. 25.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368,082원(= 원금 21,876,097원 지연손해금 등 9,491,985원)이었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4. 11. 원고에게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대하여 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4. 2.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2. 17. 접수 제34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은 다음과 같고, 달리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종류 가액(원) 종류 가액(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 14,678,40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4년도 공시지가인 13,9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의 합계는 1,056(= 660 261 135)㎡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14,678,400(= 13,900원 × 1,056㎡)원이다.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위 채권 28,650,919 2 전남 무안군 C 대 56㎡ 918,400 위 부동산의 2014년도 공시지가인 16,400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