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44,253,12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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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 20:2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지실교 부근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화순읍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도로공사안내 안전차량인 C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원고가 제한속도 80km /h인 도로에서 20km /h를 초과하여 운전한 중과실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조항 및 위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16. 5. 10. 원고에게 피고가 실시한 보험급여 44,253,12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급여 제한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도로공사 현장대리인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