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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7 2014가단1002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545,909원, 원고 B에게 122,483,335원 과 각 이 에 대하여 20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F는 망인의 친구로서 망인 소유이던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무등록,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한 자이다. 2) 피고 C은 F의 계부, 피고 D는 F의 친모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G YF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F는 나.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1. 10. 8.경 만 16세였고, 2011. 9.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는 2011. 10. 8. 18:25경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방축4가에 위치한 교차로를 아산시 H면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망인이 튕겨 나와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쓰러졌고, 투싼 승용차는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3) 한편 피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J은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자동차의 뒷바퀴로 망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