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모래네 쪽에서 전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701,4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ITI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미신고 이륜 오토바이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