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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204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머리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응급조치 보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