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칼로 위협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찍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다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약식명령의 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0. 3. 16.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따라 그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0. 10.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