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6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2012. 12. 24.까지 전 남 강진군 C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무단 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경고,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자진처리 명령서 통보, 무단 방치 자동차 견인 후 임시 보관 협조 요청, 무단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폐차) 지시, 무단 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 등록 의뢰
1.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