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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7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15: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도장시설 (70 ㎥ )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220 ㎥/ 분, 배출구 -2) 을 가동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녹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대표인 F의 지시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