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5 2016가단2398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5. 9.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