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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7가단34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1,21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