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09149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잡종지 5,03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71. 1. 18. 당시 소유자였던 D의 신청에 의하여 C 잡종지 2,724㎡와 E 내지 F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F 토지는 그 이후에 다시 수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각 토지들(E 내지 F)은 1971. 4. 2.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모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후 G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그 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C 잡종지 2,724㎡는 1980. 2. 14. 당시 공유자 중 1인인 H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C 잡종지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I~J의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서 그 위쪽으로는 모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E, K, L, M, N, O, P, Q의 각 토지와 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목이 임야인 R(학교 부지)과 S(아파트 부지 인접 토지)과 접해 있다

(첫 번째 별지 참조). 나.

원고는 1989.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11.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건물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17, 23, 22, 21, 27, 20, 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 및 21, 22, 23, 18, 26, 27, 2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4㎡, 합계 74㎡를 점유하여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수받아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경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6. 4. 12.경 준공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건물 신축시 이 사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