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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0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J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 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G의 이사 지위, G가 참여하거나 소집한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사회복지법인 C 복지재단( 변경 후 명칭 ‘D 복지재단’,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의 시설 장 또는 시설 장 직무 대리로 발령 받은 피해자들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 방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G는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6. 3. 12. 위 재단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E 시설의 시설 장인 피고인을 2016. 3. 15. 자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G로부터 2016. 3. 15. 자 해임 통지서를 받았다.

이 사건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해임 통지를 받은 후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전에 J이 시설 장 직무 대리로 발령 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절차, 근거 등에 대하여 통보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G는 이 사건 재단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6. 3. 15. ‘ 법인인사 발령’ 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J을 2016. 3. 15. 자로 E 시설 장 직무 대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