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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3:5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새기촌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