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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이모부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서명이 있는 2008. 3. 6.자 ‘차용증(갑 1호증 ;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 일금 사천구백만원, 위 금액을 A에게서 받았음. 증명합니다.

차용인 B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9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나 형편 등에 비추어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의 이체내역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감정인 C에 대한 자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추정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취지는'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