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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11 2012고정5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2. 5.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31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나의 연체된 핸드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2~3일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원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3,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만 부담하는 상태였으므로 C에게 2~3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연체된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2,209,45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4. 09:30경 부산 해운대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세탁소’에서 F에게 “내 통장에 40만 원 수표가 들어왔는데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 서울 갈 차비로 15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며칠 안에 이자로 2만 원을 더 보태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에 수표가 들어온 사실도 없고 F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관광버스기사로 근무하며 H의 ‘J’ 관광버스 운행 및 운임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손님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아 H을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