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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7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 선사 유적공원 앞 편도 3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성산공원 쪽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 다가 비가 많이 내려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T' 자형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1,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