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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9 2019가단35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J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31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가칭)K지역주택조합(이하, 아래 다.항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의 주택조합과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6년경 피고와 업무용역계약을,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토지 매입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7. 3. 11.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 확정,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업무용역사 선정 및 업무대행계약 추인, 사업시행계획(기존 318세대에서 466세대로 변경 등)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4. 14. 강릉시장에게 조합원수를 288명으로 하여 46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강릉시장은 2017. 6. 2. 조합원수를 265명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면서 예정세대수의 8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것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남쪽에 인접한 국유지인 강릉시 M 철도용지(이하 ‘이 사건 철도용지’라고 한다)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6항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세대수를 대폭 조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위 건축법시행령 규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

한편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2017. 6. 15.자로 작성한 업무용역계약서에는 건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467세대로 하되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 최종규모로 확정하기로 하였고, 용역대금을 세대당 13,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