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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0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C 소유인 ‘대전 서구 D 답 1,415㎡, E 답 2,895㎡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자를 찾던 중, 피해자 F이 매수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은 위 기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대출을 인수하면 되고, 나머지 대금 3,000만 원은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3,000만 원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인 것처럼 부풀려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도인 성명불상자와 매수인 F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8. 3. 6.경 500만 원을, 2018. 3. 20.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사본

1. 각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