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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8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C을 지칭하고,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