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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0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863,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11., 이자율 연 10.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8. 31.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원리금 중 대출원금 863,000,000원은 2009. 6. 29. 변제되었으나, 이자 및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186,443,458원 및 연체료 3,207,677원은 변제되지 않았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원고 소송수계인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이 2006. 9. 11. 피고에게 86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원고는 2009. 6. 29. 대출원금 86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미변제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체료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 원고 은행 내부 전산망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금리가 10.5%로 등재된 사실, ㉡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 2008년경까지 상당기간 원고에게 납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대출금액이 863,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