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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83

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단74134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