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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4 2014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6.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 199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0.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에 이르러 위 승합차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000 상당의 참깨 2상자, 들깨 1상자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문틈으로 밀어 넣은 후 잠금장치를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향기름 1상자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