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 D, 이사 E의 출자금을 F에게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출자금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경 영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담당자 I로 하여금 D가 F에게 출자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인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영등포구 K’, 양수인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영주시 M’로 각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C영농조합법인의 출자를 아래와 같이 을(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날짜 ‘2015년 1월 21일’, 양도자 ‘D‘, 양수자 ’F‘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D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 하여금 E가 F에게 출자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인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O’, 양수인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영주시 M’로 각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C영농조합법인의 출자를 아래와 같이 을(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작성날짜 ‘2015년 1월 21일’, 양도자 ‘E‘, 양수자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E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의 출자양수도계약서 1장 및 E, F 명의의 출자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출자양수도 계약서를 2015. 1.경 영주시 중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