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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109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938,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 등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이하 ‘C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케이티, 엘지씨앤에스,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청, 우정사업정보센터,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발주한 여러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각 용역대금채권의 합계 1,043,447,226원 중 379,938,69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A과 이사인 피고 B은, D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의 통계청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와의 공동명의 계좌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 의해 위 양도채권이 압류되도록 하거나 D의 단독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미지급 용역대금 379,938,69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D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한 발주자들에 대한 채권은 모두 정상적인 채권이었고, D의 통계청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경우 관련 시스템상 발주자인 통계청이 세무서에 통지하여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것이지 D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