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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너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이 그곳 복도에 있던 피고인 등 일행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한 후, 조용해 주기를 종용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누가 신고했냐’,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