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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8 2020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6. 02:2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6. 00:15경 피해자에게 “너 여편네 차가 무엇을 타고, 네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넌 언젠가는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여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0. 9. 18. 00:45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약 15분 동안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너 때문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사람 시켜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네 부인도 같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약 15분 동안 발로 여러 번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USB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