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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3: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면서 F의 팔과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녹화 영상분석 및 음성 녹화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28.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보이지 않자 출동한...